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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65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가. 공사감정비용의 60%는...

이유

1.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은 2015. 10. 26.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대표자인 E 소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5. 11.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의 울산 남구 F 지상 2층 다세대 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를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은 총 1억 5,400만 원이고, 부가세는 별도 지급키로 특약하였다

[갑 1, 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 피고 D은 당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관여하거나 주도하였고[다툼 없다],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7. 9. 7.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갑 9]. 피고 회사와 원고는 공사 진행 도중 ‘내부 마감공사 석고작업 목작업 내부 페인트 마감공사’를 5,000만 원에 추가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2, 이하 ‘1차 추가공사’라 칭한다]. '부가세 별도' 역시 동일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역시 원고 앞으로 2015. 12. 31.자로 3,500만 원짜리, 2016. 3. 24.자로 1억 6,500만 원짜리 합계 2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6. 4. 5. 피고 회사에게 - 2015. 10. 26. 3,000만 원 - 2015. 11. 20. 7,000만 원 - 2016. 1. 11. 2,000만 원 - 2016. 1. 20. 3,000만 원 - 2016. 1. 29. 3,000만 원 - 2016. 2. 24. 2,000만 원 부가세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3, 을 3]. 피고 회사는 2016. 2. 24. 일응 공사를 마치고 대수선신고 및 용도변경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을 2-4, 2017. 4. 3.자 사실조회회신].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 내지 손해배상 원고는 먼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약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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