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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205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60 세) 은 2015. 8. 21. 자 ㈜D 과 전 남 담양군 E에 총 576평의 펜 션 2동, 상가 2동을 도급계약한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2015. 8. 26. 자 ㈜D 의 사내 이사 F, G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축업자이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 일자 시간 미 상경 위 상가 펜 션 신축 현장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협통 장 (H) 1개와, 농협 통장 (I) 1개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D 로 공사대금이 지급된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한다면서, 2016. 1. 12. 자 위 신협통 장에 돈 30,046,000원을 입금하여 30,046,000원을 곧바로 출금하고, 2016

2. 4. 자 위 농협 통장에 돈 38,926,000원을 입금하여 38,926,000원을 곧바로 출금하고, 같은 달 23. 자 돈 20,010,000원을 입금하여 20,000,000원을 곧바로 출금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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