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1.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1,579,095원 및 2016년 설 상여금 2,741,533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재직자 임금체불 내역서, 재직자 상여금체불 내역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2016년 3월, 11~12월, 2017년 1~12월, 2018년 3~9월 임금 합계 118,249,954원, 근로자 10명의 2016년~2018년 설추석 명절 및 휴가 상여금 합계 71,494,466원 총 189,744,420원을 정기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6,125,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들이 처벌을 윈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