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7고정26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670] 피고 인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대학교 H 12 층에 있는 ㈜I 의 실제대표로 서 전주시 완산구 J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7. 1. 19.까지 근로 한 K의 2017년 1월 임금 220,000원, 2017. 1. 16.부터 2017. 1. 19.까지 근로 한 L의 2017년 1월 임금 22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348] 피고 인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대학교 H 12 층에 있는 ㈜I 의 실제대표로 서 전주시 완산구 J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탁 급식,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3.부터 2017. 2. 3.까지 근로 한 M의 17.5일분 임금 3,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실내의장 도급 계약서, 각 각서, 이행 각서 [2018 고 정 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