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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30 2017고정1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7』 피고 인은 태백시 C에 있는 D 실경영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식당 인테리어, 증축공사 등 시공 현장에서 2015. 10. 29.부터 2015. 10. 30.까지 근로 한 G의 2015. 10. 임금 22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6,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158』 피고 인은 태백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2015. 6.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부터 3까지, 6부터 10까지 기재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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