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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110278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65,571,210원, 원고 B, C에게 각 43,712,100원, 피고 E은 원고 A에게 7,499,97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은 망 F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 F의 자녀이다.

나. 망 F은 2012. 5. 31. 피고 D에게 4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금원의 상환시 11,000,000원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 F은 2012. 9. 18. 피고 D에게 주식회사 G의 주식을 대금 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H 주식회사는 2012. 10. 15.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F과 피고 E은 H 주식회사의 위 계약과 관련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H 주식회사의 임대료 연체로 위 계약이 해지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망 F에게 연체임대료를 청구하였고, 망 F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5. 9.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합의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렇다면 망 F에게, 피고 D은 153,000,000원(= 대여금 42,000,000원 가산금 11,000,000원 주식 양도 대금 100,000,000원), 피고 E은 구상금 17,500,000원(= 35,000,000원 × 1/2)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망 F의 위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65,571,428원(= 153,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위 원고가 구하는 65,571,210원, 원고 B, C에게 각 43,714,285원(= 153,000,000원 × 2/7)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43,712,100원, 피고 E은 원고 A에게 7,500,000원(= 17,500,000원 × 3/7) 중 위 원고가 구하는 7,499,97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17,500,000원 × 2/7)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4,999,7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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