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6.01 2016가단22052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 C은 피고 G의 여동생이다. 원고 A는 원고 B의 남편이고, 원고 D은 원고 A, B의 아들이며, 원고 E은 원고 D의 처이다. 2) 피고 G은 피고 F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A, C은 피고 F의 사내이사,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송금내역 1) 원고 C은 피고 F에, 2016. 3. 23. 220만 원, 2016. 5. 3. 300만 원, 2016. 5. 25. 500만 원, 합계 1,02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G에게, 원고 C은 2016. 5. 25. 500만 원을, 원고 A는 2016. 5. 23.경 1,000만 원, 2016. 6. 1. 1,000만 원, 2016. 6. 30. 950만 원, 합계 2,9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가)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당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원고 D은 1개월분, 원고 E은 3개월분의 임금만 청구)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은 불가분적으로 원고들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의 임금지급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원고

순번 성명 근로기간 월 급여 청구원금 시기 종기 1 A 2015. 12. 30. 2016. 7. 30. 250만 원 1,750만 원 2 B 2015. 12. 30. 2016. 9. 30. 250만 원 2,250만 원 3 C 2015. 10. 2. 2016. 9. 30. 300만 원 3,580만 원 4 D 2016. 2. 1. 2016. 9. 30. 250만 원 250만 원 5 E 2016. 4. 1. 2016. 9. 30. 130만 원 390만 원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G에게 기망당하여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 G의 기망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