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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2.21 2017가합538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4,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2...

이유

기초사실

F는 강원 횡성군 G에서 농가주택 2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6. 12. 12.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F는 2016년 7월경 피고 E과 사이에 강원 횡성군 H 소재 농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F의 처이고, 원고 B, C는 F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F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제1공사 현장에 추락을 대비한 시설을 설치해 두지 않는 등 F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F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1,123,991원(= 일실이익 201,123,991원 위자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한 노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141,910,280원{= 331,123,991원(= 301,123,991원 30,000,000원) × 3/7}, 원고 B, C에게 각 94,606,850원(= 331,123,991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F는 피고 E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E은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25,714,280원(= 60,000,000원 × 3/7), 원고 B, C에게 각 17,142,850원(= 60,0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D이 F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 D은 F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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