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E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선행 차량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F 운행의 G H회사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시내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I(여, 69세), 피해자 J(여, 24세), 피해자 K(남, 30세), 피해자 L(남,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16:15경 공주시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및 영상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