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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24 2018고단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1. 15:00 경 제천시 C에 있는 뚝방 길에서, ‘ 피해자 D( 여, 58세) 이 피고인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근에 있는 하천에 던져 물에 빠뜨려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초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동의 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성관계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중, 2017. 11. 5. 19:50 경 위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F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3. 18:15 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휴대전화 보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함부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위 집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음란 사진을 전송 받은 F 상대 내사)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고소장 첨부에 대하여) [ 피고인은 그 전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날도 굳이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란 주거권 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주거권 자의 의사에 따라 들어간 때에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일반적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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