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42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C와 동업을 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버스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위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11. 14:20경 영등포농협 문래동지점에서 위 운영자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서인 F의 농협계좌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G의 각 진술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 운영을 위해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차입한 돈은 회사 영업이익이 발생된 후부터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자신의 동서인 F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E를 운영하기로 한 이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을 피해자와 정산, 확인하였다

거나, 위 돈 1,000만 원을 피고인 측의 차입금 변제에 쓰기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동업재산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