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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22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2014. 12. 5. 경부터 의정부시 D에서 ‘E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동 업 하여 운영하던 중 2016. 6. 2. 경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종료하고 위 부동산 사무실 등 동업재산을 처분한 후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매도한 후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6. 6. 30. 경 500만 원을, 2016. 7. 21. 경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 중 운영비로 사용한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4,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 26.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업 해지조건 각서, 거래 내역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업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정산 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는 점도 인정되므로 횡령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업자 사이에 손익 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 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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