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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03 2015고단19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경 순천시 C에 피해자 D을 대표이사로 하고 온 열 매트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경 중소기업진흥 관리공단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대출하여 주식회사 E 법인 계좌 (F) 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4. 9. 경 불상지에서 임의로 3,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위 3,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조서)

1.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 각 통장 내역

1. 차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 요지 피해자와 동업을 시작한 이후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에

차입하여 준 자금을 반환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처 I도 그 정 산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동업자 사이에 손익 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 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와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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