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경부터 2016. 4. 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기술 영업 대리로서 업체 관리, 견적 제출, 발주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4. 6.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회사의 기술 영업 과장으로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위 E 등의 회사로부터 기계류를 공급 받아 판매하는 F 라는 업체의 대표이다.
1. 절도
가.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F 가 E의 대리점이니 그를 통하면 물건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다 “라고 소개하여 거래처들 로 하여금 E가 아닌 위 C과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는 재고를 파악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C에게 납품해 주어 위 C이 이를 판매한 대금을 위 A에게 송금하여 주면 위 A와 B는 이를 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4. 8. 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705호 E 재고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90,000원 상당의 체인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C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9,84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 20:50 경 위 E 재고 창고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1,800,000원 상당의 체인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6. 4. 18. 20:50 경 위 E 재고 창고 앞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E 회사 관계들에게 위 체인 등이 정당하게 출고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