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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8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영업 비밀인 ‘J 용해로’ 및 ‘K 용해 보온 로’ 의 설계 도면, 축도로, 부품 도면, 견적 도면, 사양서, 견적서, 생산일정 등의 자료들( 이하 ‘ 이 사건 자료 ’라고 한다) 과 관련한 특허들은 다수 공개되어 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호의 영업 비밀이 아니다.

또 한 이 사건 자료는 업무상 배임의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 비밀이 아닐 뿐더러, ‘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 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부정경쟁 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 선고를 하였으니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정경쟁 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2호의 영업 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 다 45751 판결 참조), 여기서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 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 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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