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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2 2020고정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부터 2018. 9. 7.까지 근로한 D의 2018. 8월 임금 2,527,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4,321,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부터 2018. 9. 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777,39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664,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원주시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D, E의 사용자가 아니다.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한 사용자는 피고인의 처였던 F이다.

또한 D는 2012. 7.부터 근무한 사실이 없고, D의 임금도 130만 원에 불과하므로 D, E이 주장하는 임금, 퇴직금의 금액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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