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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40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유의 원양 어선인 E(378 톤, 승선원 25명, 부산 중구 선적) 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 항에서 선원 24명과 위 E에 승선하여 참치 조업을 위해 남 태평양 공해상으로 출항하게 되었는데, 2015. 3. 하순경부터 위 선박에 승선한 선원인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F(41 세, F, 이하 ‘F’ 이라고 함) 이 심낭염 등 심장 계통 염증질환으로 인하여 가슴, 배, 목 등에 통증이 있고 몸에 기운이 없으며 다리가 붓고 구토를 하는 등의 증세를 보였고, 2015. 4. 하순경 부터는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 지시, 선박 운항 및 선원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조업 지에서 3일 정도 거리에 있는 키 바라 시 공화국, 솔로몬제도 등에 입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진료를 받게 하거나 선 사인 D 등에 보고 하여 운반선, 항공 편 등을 조달한 후 피해자를 국내 또는 필리핀 본국으로 조속히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작업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견 시 근무를 빙자 하여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조타실 외부에 피해자를 몇 시간 동안 세워 두었을 뿐만 아니라, 선사에 보고도 하지 않고 아픈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5. 5. 7. 10:00 경( 한국 시간 08:00 경) E 선원 침실 내에서 심낭염 등 심장 계통 염증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E 갑판 위에서, 참치 연승 조업에 필요한 낚시줄 연결 작업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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