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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6.7.선고 2018고정1097 판결
저작권법위반
사건

2018고정1097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환(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고소인은 'C'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건물, 2층 'B' 업소를 운영하면서 C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7. 7월부터 2018. 1월까지 E 작사, F 작곡의 'G'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1)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최고서, 침해당한 음악저작물침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강태호

주석

1) 공소장에는 'C의 저작재산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사단법인 C는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권을 위탁받아 행사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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