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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7노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원심 판시 제 2, 3 죄: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일부 범행은 2015. 9. 11.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 아버지로서 잠을 자는 당시 14세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17 세가 된 이후에도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결석하였다는 이유로 죽어 버리겠다며 식칼을 꺼 내 들고 탁자에 올려놓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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