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1 2016가단72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 9. 14.자 2015차1095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 9. 14.자 2015차1095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