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09. 22.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2:13경 다량의 외상성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차량, 변사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지 수개월 만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