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0:38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흥남사거리 쪽에서 미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4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1. 11:45경 군산시 의료원로 27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과실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모두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