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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2014고단3567 :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3. 6. 26.부터 2013. 10.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5,200,000원과 휴업수당 3,0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5,200,000원과 휴업수당 3,000,000원 등 합계 1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4고단324)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4.경 서울 서초구 J건물 1115호에서 피해자 K에게 I을 매도하면서 “I은 기술자 보유현황이 문제가 되어 과거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현재 깔끔하게 정리되어 문제가 없고, 채무관계도 전무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기술 인력 부족으로 2009. 11. 16.부터 2010. 2. 8.까지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기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여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법인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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