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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6 2020고단857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 ‘(유)E’, ‘㈜F’(위 3개의 회사를 이하 ‘사업장’라 함)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위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23명에게 휴업수당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송금한 직후 그 중 30% 상당을 다시 현금으로 반환받은 다음, 위 반환 사실을 모르는 노동청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 평균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15.경 위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23명에게 2019년 2월 휴업수당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송금한 직후 그 중 30% 상당을 다시 현금으로 반환받았음에도, 2019. 4. 1.경 군산시 조촌로 62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고용플러스센터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2019년 2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군산고용플러스센터 소속 담당자로부터 2019. 4. 10.경 위 근로자들 평균임금의 90%에 해당하는 2019년 2월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0,873,1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0.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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