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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20 2014고단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 부석교 주변 사거리를 부석교 방면에서 우보면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농로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전동스쿠터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14. 10. 4. 10:05경 대구 서구 평리동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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