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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정당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첫째 아들의 기일이라 복잡한 심경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자신을 깨우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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