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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89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도금도 1억 원을 상회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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