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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84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합계 28만 원 상당의 고물을 싣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비록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간염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 점, 청각장애 3급 장애인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수의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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