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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4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17:00경 창원시 B 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82,570원 상당의 자연송이 1팩, 하이트 캔맥주 6개, 흑돈삼겹살 1팩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매장 구석진 곳으로 가져간 후 위 상품들에 부착된 바코드를 손으로 뜯어내고서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보류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에 처해졌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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