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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9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24. 17: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38,110원 상당의 맥돈삼겹살수육용 1팩, 시가 2,430원 상당의 무농약무새콤쌈무 1개, 시가 38,320원 상당의 호주냉장본갈비 1팩, 시가 2,800원 상당의 풀무원매실무쌈 1개, 시가 2,010원 상당의 진한처음처럼소주 1병, 시가 2,010원 상당의 처음처럼소주 1병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은 후, 피고인 A은 위 가방을 가지고 출입구로 나오고 B은 계산대로 나와 피고인 A은 위 가방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마트의 매장에 들어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5,080원 상당의 청수물냉면 1개, 시가 3,550원 상당의 청정원소갈비양념 1병을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94,31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및 피해품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수 회 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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