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8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14:5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선암IC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선바위역 방면에서 양재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해부학적 목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