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9. 30.부터 2017. 11. 12.까지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8년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잔액이 555,525,38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8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에게 합계 555,525,383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5,525,38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55,525,383원은 원고 개인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D, E 등 피고에게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지급받은 뒤 이를 피고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나.
피고의 2018년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 채권 잔액이 555,525,38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위 555,525,383원을 송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앞서 든 증거, 을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6, 7, 갑 15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555,525,383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원고의 계좌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