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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23 2018가합102934
가수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9. 30.부터 2017. 11. 12.까지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8년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잔액이 555,525,38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8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에게 합계 555,525,383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5,525,38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55,525,383원은 원고 개인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D, E 등 피고에게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지급받은 뒤 이를 피고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2018년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 채권 잔액이 555,525,38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위 555,525,383원을 송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앞서 든 증거, 을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6, 7, 갑 15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555,525,383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원고의 계좌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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