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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0 2018가단61305
소유권확인 및 건물 퇴거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4. 6. 평택시 D 전 42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6. 3.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나. E은 1959.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증서를 교부받아 원시취득한 후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미등기 건물, 이하, ‘이 사건 목조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후 1964.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목조주택을 백미 150근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1986년경 F에게 이 사건 목조주택을 300만원에 매도하였고, F는 20여 년간 이 사건 목조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경 G에게 이 사건 목조주택을 300만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목조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6. 9. 5.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목조주택 부지 면적 45.8㎡에 관하여 연 8만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이 2018. 1.경 사망한 후 원고는 2018. 3. 2. G의 자녀 H와 사이에 이 사건 목조주택을 매매대금 1,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G과 이 사건 목조주택에서 동거하던 I는 G이 사망하자 2018. 3. 16.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목조주택을 매매대금 1,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그 무렵 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목조주택을 인도하였고, 현재까지 피고 C과 그 남편인 피고 B은 이 사건 목조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건물 2채가 존재하는데, 그 중 1채인 이 사건 목조주택은 도로명 주소지 ‘J’가 부여된 건물로, 이 사건 토지와 K 임야 등 2필지 지상에 위치해 있는 빨간 지붕 건물이고, 나머지 1채는 도로명 주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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