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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15. 22:5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엠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용 협동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벌 금형 총 6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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