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F(여, 42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여성으로, 피고인 B의 둘째 며느리인 G(베트남 국적)의 친언니로서, 2013. 4. 8. 입국하여 2013. 4. 9.부터 피고인 B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3. 5. 14. 오전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집에 베트남 여자가 3명이 있다. 한 명은 20세, 한 명은 40세, 한 명은 60세인데, 40세 베트남 여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공주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I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1:30경 J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피고인 A을 태우고, 논산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M에 있는 ‘N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같은 날 13:07경 피고인 B은 위 모텔에 들어가기 싫어 서 있는 피해자를 모텔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2호실로 들어가 한국말과 그 곳 지리를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살려 달라. 딸 산후조리를 해주러 온 것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 보내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