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2010. 8. 하순경까지 광주시 J농업협동조합(이하 ‘J농협’이라 한다)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고, 피고인 B은 위 J농협에서 농산물 등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K, L은 허위감정,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소위 ‘대출브로커’들이다.
피고인
A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대출브로커인 K, L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들로부터 토지를 시세로 구입한 후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일부로 매매대금을 갚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토지공사 등 개발행위 등을 한 후에 매도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변 토지 매입을 알아보던 중 M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천시 N, O, P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K, L은 위 토지들에 대한 허위감정과 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대출기관 소속 직원을 로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O, P 토지는 개발행위허가가 난 곳이나 그 기간이 만료되고 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허가효력이 무효가 되었고, 위 N 토지는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없는 곳으로써, 피고인 A과 K, L은 위 토지들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토지 담보가치를 부풀려 서울 도봉구 쌍문동 619 소재 피해자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이하 ‘북서울농협’이라 한다) 하계지점에 담보제공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K과 L은 피고인 A에게 1인이 단독으로 5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기관의 심사가 엄격해지니 매수인을 2인으로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