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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3 2014가합22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332,507,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4. 5.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이하 ‘원고 농협’이라 한다

)는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봉구노원구성북구강북구를 관할로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2) 피고 A은 2004.경부터 2010. 8. 하순경까지 광주시 F 소재 G농업협동조합(이하 ‘G 농협’이라 한다)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고, 피고 B은 위 G 농협에서 농산물 등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3) 피고 C과 소외 H은 허위감정,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소위 ‘대출브로커’들이었고, 피고 D 피고 D의 본명은 L이었는데, 원고 농협에서 퇴사한 후에 D으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은 1989. 12. 19.부터 2006. 8. 22.까지 원고 농협에 근무하면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4) 피고 E은 1999년경부터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삼창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경기지사에 근무하면서 현장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무렵부터 G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피고 A을 알게 되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하여 감정의뢰를 받은 담보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A, B에 대한 대출 실행 1) 피고 A은 2009. 4.경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대출브로커인 피고 C과 소외 H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들로부터 토지를 시세로 구입한 후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일부로 매매대금을 갚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토지공사 등 개발행위를 한 후에 매도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천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와 J, K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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