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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04 2019고단8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여자 혼자서 땅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을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16. 10.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2천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원 없이 수억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카지노 도박자금, 대출이자 납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2016. 4. 3.경 안동시 C에서 폐기물이 발견되는 바람에 위 부지에 대한 4층 건물 신축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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