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4.14 2016허9127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7. 2016당2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 28.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268호로 아래 다.항 기재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6. 11. 7. 외관이나 관념 면에서는 물론 호칭 면에서도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C/D/E 구성: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치킨체인업, 치킨점경영업, 식당체인업 등 서비스표권자: 원고

다. 확인대상표장 구성: 두만이통닭 사용서비스업: 치킨점경영업, 치킨체인업, 식당체인업 사용자: 피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둘마니’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두만이’ 부분의 호칭이 유사하고, 양자 모두 조어표장이어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어 결국 두 표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이 양자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두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각 요부의 호칭과 관념이 모두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각 요부가 호칭 또는 관념 면에서 유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