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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10 2017허2031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서비스표등록 D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온라인게임서비스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 미용기술지도업, 메이크업학원경영업, 피부관리학원경영업, 동물훈련업, 체육실기지도업, 체육교육업, 체조지도업, 영화제작업, 창극단공연업, 연예인공연서비스업, 연극제작업, 패션쇼개최업, 교수연구업, 교육시험업, 도서관경영업, 오페라공연업, 교육정보제공업, 언어지도업, 인터넷교육지도업, 미술지도업, 요리지도업, 기숙학교운영업, 교재출판업, 요가지도업, 무술지도업, 댄스지도업, 다도지도업, 모델업, 독서지도업, 스포츠지도업, 태권도지도업, 꽃꽂이지도업, 어학교육지도업, 컴퓨터수리지도업, 직업교육훈련지도업 4) 서비스표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서비스업: 위탁교육훈련업 3 사용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0. 21.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심판원 2016당3299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2. 13.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대경’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확인대상표장에서 ‘대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대구와 경북 지역을 포괄하는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을 그 구성 중 ‘대경’만으로 분리하여 인식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ㆍ호칭ㆍ관념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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