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7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1 톤 화물차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2016. 8 월경, 인천 연안 부두 어시장 건너편에 있는 상호 불상 자동차 수리 점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적재함 안에 활어 수조 통과 물받이를 설치하여 튜닝하고, 그때부터 2017. 2. 17. 13:27 경까지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 역 부근 도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내사보고( 단속 당시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