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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5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실 확인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2013. 8. 23. 경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L 명의의 이 사건 사실 확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2013. 8. 27. 경 이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 제 3 단 독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실 확인 증명서의 작성에 관하여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B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로 주소를 물어보며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보았지만 그 내용이나 명의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사실 확인 증명서가 제출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의 당사자는 피고인 A가 아니라 B 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실 확인 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진행 중인 소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I, J, K, L 명의의 이 사건 사실 확인 증명서를 위조하고 실제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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