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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43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8. 2. 고소 취하 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2017. 12. 7. 다시 피고 인과의 합의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 취소 의견서를 제출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 서가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었다면 그 후 처벌 불원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다시 희망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형사 소송법 제 23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항소심인 당 심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표시나 이를 다시 철회하는 의사표시 모두 양형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형판단에 참작하도록 한다, 함에 따라 결국 당 심의 양형조건이 원심의 양형조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협박의 경위 및 협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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