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20.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16:13경 대전 중구 계백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서대전역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7. 20. 16:13경 대전 중구 계백로 1700에 있는 세이백화점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후배인 E의 행세를 하면서 동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이 건넨 휴대정보단말기의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사실 확인란에 E의 서명을 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5. 7. 21.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10:27경 대전 중구 산성로 154에 있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문화로 183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7. 21. 10:27경 대전 중구 문화로 183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단속을 당하자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후배인 E의 행세를 하면서 동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가 건넨 휴대정보단말기의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사실 확인란에 E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