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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7나86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하고 위 자동차를 반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뒤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아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계약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반납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부분 주장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 이행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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