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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나14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98. 5. 9.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보관증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보관하고 물품을 돌려주고 난 후에 피고로부터 차를 원고가 돌려받는다.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기간이 경과 시 차를 임의처분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등록 및 매매계약서 첨부함

2.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8. 5. 9. 자신의 피고에 대한 물품반환채무의 대물변제 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1개월 이내에 물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위 자동차보관증의 내용은 대물변제계약이 아니라 대물변제예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8. 5. 9. 피고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을 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이후인 1998. 6. 9. 피고가 대물변제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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