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98. 5. 9.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보관증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보관하고 물품을 돌려주고 난 후에 피고로부터 차를 원고가 돌려받는다.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기간이 경과 시 차를 임의처분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등록 및 매매계약서 첨부함
2.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8. 5. 9. 자신의 피고에 대한 물품반환채무의 대물변제 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1개월 이내에 물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위 자동차보관증의 내용은 대물변제계약이 아니라 대물변제예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8. 5. 9. 피고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을 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이후인 1998. 6. 9. 피고가 대물변제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