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5. 16. 20:5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강원 태백시 황지동 1 대림 앞 우회도로까지 약 22.3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2. 6. 5. 15:30경 위 가.
항의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태백경찰서까지 약 14.1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20:50경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1 대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성동 방면에서 시내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9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의무보험 조회서, 차적조회서, 가해 차량 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