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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11 2013고정1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2. 17: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또와식당’ 앞 도로를 태백역 방면에서 우회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세워져 있던 D 소유의 연탄화덕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D에게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연탁화덕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17: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수지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고원실비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C 라노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사고도로 형태 및 교통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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