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알 수 없는 분량을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물반응 검사 결과서, 감정서, 마약 감정서( 모 발)
1. 통화 내역 회신자료
1. 각 사실 조회 회보서
1. 수사 의뢰( 수원보호 관찰소 안산 지소)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메스 암페타민은 투약 후 약 10일 후 까지도 소변으로 배설되어 검출된다.
2015. 10. 21. 수원보호 관찰소 안산 지소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였다는 약에는 메트 암페타민으로 대사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996년 실형 선고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