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24.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화내역(A), 각 통화내역회신
1. 경찰 압수조서(소변, 모발)
1.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메스암페타민 투약 여부 감정 가능기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투약량, 투약 방법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이 복용하던 다른 약물에 포함된 성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